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정경호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마늘 파동, 맥주보리 수매 축소 등 도내 밭작물의 수급 안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도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령 등의 시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예산 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ycs@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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