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변 공유수면서 무허가 영업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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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체험업체, 음료와 기념품 판매…市, 복구 명령
▲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제방 위 공유수면에서 한 해양레저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음료와 기념품을 판매하다 행정에 적발됐다.

여름철을 맞아 공유수면인 제주시 이호해변 제방에서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제주시로부터 지난 6월 잠수기구를 착용, 바다 속을 걷는 해양레저체험 허가를 받은 S업체는 최근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음료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해양체험 목적으로 공유수면 231㎡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 냉장고와 테이블 및 의자를 갖다놓았다.

 

당초 오는 8월 12일까지 임시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컨테이너 3동(69㎡)에 대한 신고를 제출했지만 옥상에 난간과 테라스를 갖춘 시설물도 설치했다.

 

제주시는 목적 외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8월 12일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료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없었다”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임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업체 옆에 있는 조종면허시험장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조종면허시험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시험 대행 위탁을 받아 수 년째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레저기구 조종시험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컨테이너 3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했으며, 정화조도 갖추지 않고 내부에 샤워실을 마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조종면허시험장 가설건축물은 오는 7월 12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며 “여름철을 맞아 공유수면이나 어항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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