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려진 기본계획을 보면 제주신항만은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을 아우르는 총 506만6000㎡ 규모다. 주목할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을 항만법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차이는 엄연하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2025년까지만 계획에 반영되지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제주도가 요청한 2조8000억원 규모의 개발 구상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무적이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정 못지 않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물류 및 항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고 보면, 제주신항만 건설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중추 인프라라는데 정부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다.
사업이 가시화됐으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2조8000억원이란 천문학적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 큰 과제는 탑동 앞바다의 대규모 매립 문제다. 그 규모가 종전 탑동 매립지의 8배가 넘는다. 환경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도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립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며 제주신항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바다 매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어장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또 다시 매립하느냐”는 반감이 나올 만도 하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신항만 건설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을 기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 바란다. 그래야 사업 추진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군기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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