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쪼개 팔아 100억 챙긴 ‘투기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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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이 투기 사냥꾼들에겐 살진 먹잇감이다. 포식 세력은 마치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대는 하이에나를 연상시킨다. 제주 부동산시장은 과열을 넘어 ‘광풍(狂風)’이라 불린 지 오래다.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 미친 게 아니다. 한탕을 노린 투기에 미쳐 있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폐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땅을 매입한 후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게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농지나 임야 등을 가리지 않고 사들여 투자자를 현혹시킴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전해진 제2공항 건설은 그들의 가슴을 콩딱거리게 만든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이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단기간에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외지 기획부동산 일당을 적발했다고 한다. 우선 배불린 그 엄청난 액수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의 분탕질이 이 정도인가를 생각하면 서민들로선 그저 허탈 웃음이 나온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제2공항 인근을 타깃으로 삼았다.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에 성산읍 삼달리와 난산리 토지 8개 필지 2만5700여 평을 평당 7만4200원에 사들였고, 중간 과정을 거쳐 이를 173명에게 평당 62만원에 분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챙긴 시세차익이 100억원을 넘는다니 ‘투기 끝판왕’으로 등극할 것 같다. 땅은 제2공항 건설 호재로 대부분 팔렸고, 제주도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되팔았다.

그 대담함이 놀랍지만, 행정의 대응도 허술하기만 하다. 서귀포시 당국은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토지분할 신청을 받고 실제 매매계약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허가해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기 척결을 내세운 당국의 구호가 무색하다.

제주도정이 투기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나, 실상을 보면 기가 찰 일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실증해 보이기라도 하듯이, 부동산 범죄는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진화하는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제어할 고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할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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