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지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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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50% 밀집 확산 우려 커...1300여 마리 살처분
방역대 내 농가 최대 30일간 이동 제한...피해 확산 우려

제주지역에서 1998년 이후 18년 만에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도내 전체 양돈농가 절반 가량이 위험·경계 지역에 포함,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돼지열병 발생=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정기적인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중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소규모 농장에서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해 지난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 28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전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2∼3차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며 “이번 확진 판정이 난 농장은 지난 4월 6일에도 검사했는 데 당시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 출하한 돼지 37마리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를 전량 폐기조치 했다. 또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살처분 조치했다.


 ▲중국서 유입 의심…방역망 안전한가=이번 바이러스의 경우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던 균이 아닌 중국에서 유행하는 병원성을 일으키는 야외 바이러스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을 통한 정밀조사 결과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과 99.5%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중국으로 최종 확인되면 제주 공·항만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육지부에서 2009년 316건이었던 돼지 열병 발생건수는 2013년 4건을 마지막으로 2년여 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흔들=18년간 명맥을 이어온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현재 해당 농가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로부터 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방역대 내 양돈 농가는 154호·27만2000두로 도내 전체 양돈 농가(299호·55만마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폐사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인근 돼지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위험지역은 살처분 완료(29일) 후 30일 이상, 경계지역은 21일 이상 가축 이동이 금지되면서 상품성 저하, 수출 부진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돼지열병 발생 보고 후 30일 이내에 확산을 막아 상황을 종식하고, 향후 2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으면 회복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며 “현재 검역본부 및 제주도 역학조사반(2팀 4명)이 투입돼 긴급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질병방역 전문가가 제주도에 내려와 방역상황 점검 및 방역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돼지콜레라’에서 ‘돼지열병’으로=돼지열병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고열, 피부 발작, 설사, 유사산 등 번식 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높고 전파성이 극히 강한 전염병이지만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때 돼지콜레라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콜레라의 어감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까지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고열과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돼지열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돼지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돼지를 비롯해 소, 염소, 양, 사슴처럼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도 다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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