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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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세대 냉방 전기료 지원...심한 곳은 토지매수 청구도 가능

제주공항 인근 지역 소음 피해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고, 세대별로 월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지역 총 5553세대가 냉방 전기료를 지원 받는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내 피해주민 감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95웨클 이상)에서 3종 가 지역(85웨클 이상)까지 확대된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지역 72가구 면적 1.41㎢가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더불어 소음대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올해 제주공항 소음도 조사부터 국가가 직접 시행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후변화와 항공수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는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나 공항공사 각 지사별로 마련한 안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지원금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다음 10월 이후에 일괄 지원될 예정이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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