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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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식욕부진ㆍ고열ㆍ설사ㆍ구토ㆍ비틀거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이 80% 이상인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게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한때 ‘돼지콜레라’로 불리기도 했으나 무서운 질병이란 오해를 막기 위해 명칭이 돼지열병으로 바뀌었다.

제주에선 1998년을 마지막으로 엊그제까지 돼지열병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듬해 12월 전국 최초로 돼지전염병(열병,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선포했고, 2001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그 지위를 공인받았다. 다만 그간 간간이 병원성(병원체가 숙주에 감염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질)이 없는 돼지열병이 검출된 적이 있지만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한데 굳건하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18년 만에 야외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한림읍 모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2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달 28일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방역 당국과 도내 양돈농가는 초비상 상태다.

현재 돼지열병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엔 154곳의 양돈장이 있으며, 농가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만도 27만2000여 마리에 이른다. 도내 전체 양돈농가의 절반 가량이 돼지 열병 위험ㆍ경계지역에 포함된 셈이다. 이에 해당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해 정밀 조사와 함께 돼지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걱정스럽다. 이번 돼지열병 발병으로 자칫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서다. 즉 OIE가 인증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게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청정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내 양돈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걸 방지하려면 돼지열병의 추가 발생과 확산을 원천 봉쇄해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의 철저한 역학 조사와 방역 활동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거기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 있다. 유입 경로 또한 추적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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