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위 없는 ‘특별자치도’는 허울
헌법지위 없는 ‘특별자치도’는 허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경환.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대표

지난 2월 나는 기고문에서 ‘응답하라! 2006’이란 제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이 되는 올해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는 심정으로 제주도민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기를 소망하였다.

다행히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특별자치에 대한 공약을 내 놓았고, 최근 여러 언론과 도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제주 미래를 밝히는 많은 의견을 기대한다.

내가 이토록 특별자치도에 집착(?)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외에도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의회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제주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한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3년간의 근무를 끝으로 사회복지 현장으로 2010년 복귀했지만 현행 ‘특별법’체계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당초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이 달라 정부의 무관심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리는 제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로 지엽적인 권한만 가지고 왔을 뿐이다.

지난해 9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 때문에 이른바 특별자치의 가장 중요한 도 전역 면세화나 보통교부세 법정율 3% 보완, 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과 같은 주요 재정특례 사항을 특별자치도 출범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특별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법인 지방자치법보다는 우선할 수 있지만 ‘같은 법률’로서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을 강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제주사회는 잃어버린 주민자치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시 강화나 행정시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식의 주변적인 논의만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다.

애초 지방분권을 주장하던 참여정부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은 단층 자치모형에 행정계층을 줄이는 ‘행정시 폐지’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 10년을 경험하면서 행정시 강화나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선출을 제주형 자치모형이니 하는 것은 참으로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명쾌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가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미래지향적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특히 관심가는 일이다.

개헌이 어찌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이러한 정세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연구되었던 특별자치도의 헌법지위 획득 논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범 당시 슬로건이었던 외교와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외에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체계가 아닌 ‘헌법지위’를 획득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10년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