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20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3년 이상 외국 거주’ 요건을 삭제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좁은 제주지역에서 외국인학교의 남설은 제주도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우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외국인학교 관련 질의서를 보냈는데 우근민선거대책본부의 답변 내용에는 제도 개선시 합의에 의해 하겠다고 돼 있다”며 “지난 입법과정에 분명 한 당사자였던 우리와 합의 없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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