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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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본섬, 도서지역서 제외...국가 지원 배제 도민 불이익 개선 시급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6일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섬이 헌법이나 사전적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인데도 현행법 제2조(정의)에서 제외, 주민을 지원하는 각종 국가 정책 사업에서 제주도민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도서지역 가운데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서개발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삭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도록 해 정책 조정·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로 전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기능이 강화된 상황에서 현행법의 범위에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는 것은 법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의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되도록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 지침’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에서 적용 범위를 현행법에 따른 도서지역으로 규정, 도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많은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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