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논란 끝"…교육청 "다른 예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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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290억 놓고 사용처 공방...교육청 "누리과정에 다 쓸 수 없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290억여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게 되지만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으로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제주를 포함한 지방교육청 9곳이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1000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며 “다른 시급한 교육 사업도 많은데 이를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정 여력이 없어 편성하지 못한 올해 누리과정 2.7개월분 108억원과 누리과정 예산 압박으로 편성하지 못한 시설비 174억원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건물 석면 제거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 시급한 초·중·고 교육 시설 사업들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 내년 예산을 당겨서 오는 것일 뿐”이라며 “교부금이 확정되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25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안을 놓고 ‘송곳 심사’를 예고, 누리과정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강경론도 나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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