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국제대 정이사 6명 취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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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자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제주국제대학교) 정이사 6명에 대해 취임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제124차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선임된 정이사에 대해 결격 여부 조회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돼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한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8명의 정이사가 선임됐지만 2명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임원 취임을 포기함에 따라 남은 2명에 대해 재추천을 받아 교육부 사분위 선임 등의 절차 진행 후 취임을 승인할 계획이다.


제주국제대가 2013년부터 운영돼 온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상화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앞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2000년 교비횡령 사건으로 1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1월 동원교육학원 소속 대학인 제주산업정보대학 및 탐라대학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1년 1월 조건부 정이사를 선임하고 양 대학 통합 후 ‘탐라대 매각 및 매각대금을 전액 교비 전입’하도록 하는 한편 25개 통·폐합 구조조정 이행과제를 부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그러다가 다시 임원 간 분쟁으로 이사회가 파행 운영되자 2012년 5월부로 사립대학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는 2013년 9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동원교육학원은 25개 이행과제를 이행해 ‘탐라대 매각 및 매각대금 교비전입’ 과제만 남겨두다 탐라대 매각을 위한 하원마을 주민 동의, 제주도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동의 및 매입예산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 이행과제도 모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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