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서 뇌물 받은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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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2명·업체 대표 등 4명 조사…허위로 허가 내줘

서귀포경찰서는 31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해 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로 공무원 K씨(42)와 S씨(38)를 적발하고 K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설립한 후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서귀포시지역 모 농협 전분공장에서 나온 전분박 650t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업체 대표 L씨(55)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청에서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K씨와 S씨는 2014년 12월 L씨 등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허위보고서를 작성,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K씨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떨어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회에 걸쳐 이 업체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로부터 통장에 입금 된 10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통장을 통해 현금이 입금된 시점 등을 감안할 경우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며 “현재 공무원과 업체 대표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업체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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