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초음파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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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져 선택진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 급여확대 방안’과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초음파검사의 헤택을 넓히기 위해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 초음파를 7회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41만원~85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약 24만원~41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3%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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