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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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원지 관리가 일원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을 신설해 도와 행정시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유원지 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제주도에서 8개소, 행정시에서 18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13개소)의 유원지를 관리함에 따라 유원지 관리가 이원화 돼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시 사업시행자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제주도에서 이 같은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5월 29일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춰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집단화 분산배치 ▲유원지 성격에 맞는 실외 유희시설 설치의 의무화 ▲녹지 및 휴게공간 시설기준 강화 등 ‘제주형 유원지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도내 유원지가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도민 및 관광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26개소의 유원지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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