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9월부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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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장·단기 해소 대책을 수립한다.


또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D·E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벌이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보수·보강 등의 명령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1623곳(시설물 204곳, 건축물 1419곳)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18곳)과 E등급(5곳) 시설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이주 및 철거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C등급 시설은 관리주체가 연 2회 이상, 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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