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중고객 유치 위한 카지노 조례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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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테이블 게임 도입 및 전산시설 변경 신고제 완화 등
이달 중 입법예고 추진...“도내 카지노업계 경영 개선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베팅이 가능한 ‘전자테이블 게임’을 도입하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전산시설 변경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3일 제정돼 1년여 동안 시행해 온 카지노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산시설 중 서버와 같은 중요 사항이 아닌 단순 터미널이나 웹 패드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교체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에서 ‘변경 신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호텔 등급의 표시체계 변경에 따른 사항 및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련 법령상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명시됐음에도 현재 임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규정이 없는 점을 착안해 임원 변경 시 ‘변경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현행 VIP고객 위주의 카지노 시장에서 탈피해 대중고객 유치를 위한 전자테이블 게임을 도입하기 위해 전자테이블 게임을 영업 종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주도는 “일반 테이블 게임의 베팅 금액은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하는 데 전자 테이블 게임은 3000원 정도에 즐길 수 있어 일반 고객 유치에 제격”이라며 “전자테이블 게임 도입을 통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및 중국의 반부패정책 기조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카지노업계의 경영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 확정 후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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