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모씨(44)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지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로 위에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정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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