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 60세 제한,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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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13.8%로 UN(국제연합)이 정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대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이런 추세라면 8년 후인 오는 2024년엔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령인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일자리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노인 복지이어서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한데 정작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연령 제한 규정이 그 예에 속한다. 현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원에 대해 공공은 월 45만원, 민간은 월 10만원의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다. 거기에 아동 현원이 80명 이상인 보육시설에 한 해 취사원 2명 이상을 고용하면 월 45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60세로 제한되면서 61세 이상의 운전원과 취사원은 아예 인건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인원만 105명에 달한다. 전체 어린이집 운전원과 보육시설 취사원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60세가 넘으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또한 60세 이상인 운전원이나 취사원은 어린이집 취업이 쉽지 않다.

지원금 연령 제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연령 제한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대상을 60세 이하로 규정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제주시는 인건비 지원 연령 제한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한 상태다.

도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문제의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게 시대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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