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앙로사거리 임시 횡단보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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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간 임시로 설치한 횡단보도 모습.


제주시가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 동안 임시로 운영한 횡단보도를 오는 31일 철거하는 가운데 횡단보도 재설치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로 사거리에는 동문로, 탑동 방향, 관덕로, 중앙로 등 4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거리가 80~180m로 떨어져 있어서 노인과 장애인들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007년 제4차 교통시설심의위에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으나 찬·반 입장이 팽팽해 10년째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은 지하보도가 교통 소통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반면, 지상상가 상인들은 고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3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계단이 있는 지하상가로 통행할 수 있도록 4곳에 리프트를 설치했다. 그러나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장치 작동이 복잡해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 편의를 위해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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