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장 편법 분양, 고삐 더욱 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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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에 편승한 부동산 관련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편법ㆍ탈법의 사례는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하는 양상이다.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위법 사례 적발시엔 가차 없이 처벌해야 마땅하다.

최근 건축 붐을 타고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전 분양’도 그 중 하나다. 업체가 허가도 되지 않은 건축물을 가지고 사전예약자를 모집해 계약금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그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전분양하면서 계약금으로 9억 6000여 만원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A씨는 대행업체를 통해 제주시 연동 1만여 ㎡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264실 규모로 계획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신고를 받지 않고 사전 예약자를 모집한 혐의다. 피분양자들을 상대로 세대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분양예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6세대를 사전 분양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 시 당국에 입주자 모집 신고를 받아야 한다. 업체와 소비자 간 준공후 계약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이뤄지는 계약은 건축과정에서의 공사 중단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불법 사전 분양이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할 일이다. 어느 공동주택 건축주는 사전광고를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뒤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건축주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의 조감도 팸플릿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제주시가 이처럼 사전분양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건축물이 지난 1년간 모두 9건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피분양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분양신고 여부 등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 특히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 제주가 지금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라 불릴 정도로 시장 질서가 교란돼 있다. 투기 만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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