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교육대책TF(단장 노웅래 의원)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대학원 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노웅래 사교육대책TF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고질적 학벌주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TF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