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채 운항한 인천선적 석분운반선 D호(1729t)의 선장 조모씨(59)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다르면 지난 21일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부두에서 석분 1500루베(입방미터, ㎥)를 적재, 만재흘수선을 20cm나 초과한 상태에서 23일 한림항 방파제 앞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재 선장 조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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