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허가받고 카트장 무단 영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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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박물관, 중문단지서 5개월째 배짱 운영…관광공사.서귀포시 등 감사원 지적
▲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영농폐기물집하장에서 부녀회원들이 농약용기를 분류, 정리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미술관 용도 부지 5769㎡에 놀이시설인 카트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하다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지만 여전이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내 모 박물관은 지난 5월부터 박물관 부지 내 5769㎡에 카트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박물관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서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트장을 조성했고,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은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지난 3월 4일 박물관측이 미술관 용도로 된 토지 2만9850㎡ 중 5769㎡에 카트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또 카트장 영업이 시작된 5월 초부터 박물관측에 수차례 영업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만 보냈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강제철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서귀포시도 지난 5월 10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서귀포시 등이 무단으로 카트장이 조성되고 운영되는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한국관광공사에는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다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제주시사 관계자는 “박물관측이 카트장을 원상복구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서귀포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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