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긴급 신고 발령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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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검.경 등 합동 대책회의...외사과.이민특수조사대 신설, CCTV 확대 조치
▲ 안전 종합대책 회의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는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긴급신고인 ‘코드 1’이 발령,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또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신설도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잇단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별로 공동 대응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제주도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경찰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관광치안센터 시범 운영, 이동형 관광치안버스 운영을 통해 치안 공백 제로화에 나선다.

 

주택가 등 방범용 CC(폐쇄회로)TV 5개년 확대 설치 계획도 2018년까지 2년 내 완료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해 노비자 입국 요건, 입국 심사 절차·신상 정보 획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을 강화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범죄 발생 건수를 15.5% 감축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 추가 지정,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활용, 출국 정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합동 집중 순찰, 강력범죄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 교통 무질서 근절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는 긴급신고인 ‘코드 1’ 로 상향 대응하는 한편 내년 외사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입국 심사 강화,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등 단속 인프라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외교부가 검토 중인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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