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교사 4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초ㆍ중ㆍ고 교원 258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약 40%인 111명은 견책과 감봉, 강등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교장이 성추행 혐의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교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성추행으로 각각 해임됐다.
또 2013년 중학교 교사가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 2014년 중학교 교사가 성매매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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