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가철 특별 치안활동 14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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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4주간 매주 테마별로 휴가철 특별 치안활동을 벌여 모두 147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통고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모씨(21)를 가정집에서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킨 후 제주시 소재 도두봉과 이호해수욕장 야영장 주변으로 끌고가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정모씨(22) 등 폭력사범 7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66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 도축된 토종닭 등을 제주시 및 북제주군 지역내 해수욕장 주변 계절음식점에서 피서객들을 상대로 판매한 김모씨(27) 등 14명을 적발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기소중지자 49명을 검거했으며 해수욕장 주변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한 피서객 14명을 적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피서지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폭력사범과 기소중지자 등 13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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