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목적대로 사용 않다가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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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에 총 32억원, 자경농민에 3억원 취득세 추징

농업법인과 자경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한 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가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A농업법입은 2013년 영농활동에 사용한다며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농지를 7억7000만원에 구입했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 최근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다 공무원에게 적발됐다. 제주시는 A법인이 내지 않았던 취득세 2300만원 전액을 추징했다.

 

B농업법인은 2014년 애월읍에 있는 농지를 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나 B법인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농지를 매각해 감면받은 취득세 1700만원을 추징당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전답을 가져야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의거, 농지 사용 및 기능이 원래 목적대로 강화됐으나 취득세 감면 등을 노려 농지를 투기 목적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세무조사를 강화해 농업법인 57곳이 173필지의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총 23억원의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다.

 

자경농민의 경우 올해 34명이 농지 127필지를 원래대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총 2억9000만원의 취득세를 징수당했다.

 

실례로 김모씨(62)는 지난해 10월 한경면에 있는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2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523만원의 취득세를 내게 됐다.

 

현행법 상 법인과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법인은 취득세 100%를, 개인은 50%를 감면해 준다. 단,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면 감면해 줬던 취득세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또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건축행위 등 타 목적에 사용해도 감면해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취득세 부과액은 농지 구입가격의 3.4%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달 농업법인과 자경농민이 취득한 감면 부동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인식되다 보니 목적 외 사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건을 취득·신고한 법인 236곳에 대해 서면 조사에 이어 현장 조사를 이달 말까지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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