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돌 몰래 갖고 나가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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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속 강화 나서...무단 반출 시 5000만원 벌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대한 무단 반출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제주의 보존자원이 육지부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의 보존자원은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등), 퇴적암, 응회암,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등 7종이다.


제주도는 자연석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도내 여행업계와 관광가이드, 관광지, 숙박업소 등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공항, 항만, 경찰 등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무단 반출되는 보존자원은 법령위반으로 판단, 즉각 회수조치된다.


제주특별법상 보존 자원 무단반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0cm 미만 자연석은 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공·항만으로 갖고 나갈 때 위험 물질로 분류돼 반출 거부될 수 있다”면서 “보존자원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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