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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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몸이 불편한 부모를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자 하는 가정이 많다. 요양비의 80%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큰 비용 부담 없이 요양보호사에게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이 2007년 26곳에서 현재 65곳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그 자격을 취득한 이는 1만65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2500여 명 가량이 요양시설에 근무 중이다.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보호사가 10명 중 1.5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애쓰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에 하는 소리다. 고된 업무에 비해 임금이 적은 탓이 크다. 열악한 근무 환경도 한몫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보호사 인력난으로 적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이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법정 고용 기준보다 모자라 입소 신청을 오히려 반려하고 있다는 게다. 이 같은 사정은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거기에다 요양보호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요양보호시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입소 노인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는 정부가 산정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존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입 구조에 기인한다.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1명을 돌보는 비용으로 등급에 따라 수가로 1일 4만8000-5만7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받는다. 시설에선 이 비용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하지만 위의 법정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결원 인원만큼 지원금이 삭감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족이 입소 노인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합리적인 수준의 장기 요양 수가 인상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차제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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