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외국인의 제주 토지 매입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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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5년새 중국인 보유 토지 6배 급증 속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지역 토지에 대한 중국인 보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의 도내 토지 취득이 단기간에 폭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토지 현황은 2011년 952만㎡(취득가액 3081억원)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1조4345억원)으로 5년여 사이 137.7% 급증했다.

 

이 같은 토지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인 토지는 2011년 142만㎡(59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975만㎡(1조263억원)로 586.6% 급증했고, 전체 외국인 토지 중 비율도 43.1%로 절반에 육박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얻기 위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도와 규모 등 도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만 미리 신고를 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토지 범위와 허가·신고 절차, 토지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한 조사 항목 및 방법,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토지 잠식과 투기성 난개발은 심각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논란에 휩싸여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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