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배포한 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지역 모 마을 이장 A씨(54)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제주시지역 리사무소에서 모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인근 마을 이장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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