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행정으로 줄소송 예고 등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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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동주택단지 조성 건축허가 등 일사천리…문제 사전 인지 못해

속보=서울 소재 S건설이 강창학체육공원 인근 임야 4만3079㎡에 20개 동 23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본지 25일자 4면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맡은 서귀포시의 허술한 행정 행위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H신탁도 수 분양자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향후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분양자, 서귀포시 간 줄소송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사업과 관련, 임야 내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필지 분할에서부터 굴취허가,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가운데 서귀포시는 사업 시행 및 시공사의 불법 개발행위를 전혀 눈치재지 못하고 개별사업 시행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특히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요구를 받은 뒤에야 5개 필지에 내려진 각각의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뒤늦게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문제가 불거진 임야 4만3079㎡는 전 소유자인 A법인 대표가 지난해 7월 14일 8개 필지를 1개 필지로 합병한 후 한 달 뒤 5개 필지로 분할,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일부 필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임목 본수도를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굴취허가를 받아 나무를 임목 본수도 비율이 낮은 인근 필지로 이식했다.

 

결국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임야 4만3079㎡는 1만㎡ 미만의 5개 필지로 나뉘면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피하게 됐고 토지를 소유한 법인들은 올해 5월부터 7월에 걸쳐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낸 후 8월부터 9월까지 건축주를 H신탁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한 H신탁도 지난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사전 분양을 통해 공동주택 232세대 분양에 나서면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대규모 분양 피해가 우려된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H신탁 관계자는 25일 “건축허가가 취소될 줄 알았다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소송 등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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