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덕정 광장 조성·서문 복원 사업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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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심사 보류...강정항 다이버지원센터 조성 사업도 보류
▲ <제주신보 자료사진>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덕정 광장 조성 사업과 서귀포시 강정항 일원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을 논의해 ‘제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사·문화 자원 부지 취득 동의안’과 ‘다이버지원센터 조성 사업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는 총 사업비 297억70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 일도1동과 삼도2동 관덕정 일대 토지 61필지와 건물 50동 등을 매입해 관덕정 광장 조성, 서문 복원, 공신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 행자위는 전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며 “국토부의 2차 심사를 거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시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의회 행자위는 서귀포시 강정항 일원에 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다이버지원센터 조성 사업 동의안도 심사 보류했다.


행자위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어민과 레저스포츠 관광객과의 마찰 등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제주발전연구원 건물 증축 계획(52억원), 실내영상스튜디오 신축(100억원),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신축 사업(78억원), 이도119센터 사무실·차고 증축(26억원), 최첨단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50억원), 우도면 종합청사 신축(30억원), 서귀포시 음실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156억원) 등의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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