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가짜 농사꾼' 612명 또 적발
농사 안 짓는 '가짜 농사꾼' 612명 또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지있어도 경작 안해...1년내 농지처분 통보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하고도 경작을 하지 않은 ‘가짜 농사꾼’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2012~2015년까지 3년간 제주시지역 거주자 7259명이 취득한 농지 1만1949필지, 1716만㎡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 2단계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그 결과 612명이 소유한 739필지, 73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입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농약과 비료, 종자를 구입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조사원들이 현장 확인 결과 트랙터로 고랑을 판 흔적이 없고, 수확 후 남은 농작물 부스러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일부 소유자들은 말라 죽은 소철을 띄엄띄엄 식재하거나 잡풀이 무성한 곳에 과실수 몇 그루를 심는 등 겉핥기식 경작 활동을 보여줬지만 영농 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시는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은 612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에 살지 않는 93명이 소유한 126필지, 12만㎡에 대해서는 청문일자를 재고지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이용 실태 1단계 조사를 벌인 결과, 도외인 1237명이 소유한 1573필지, 164만㎡에서 농사를 짓지 않음에 따라 농지처분 대상으로 통보했다.

농지처분 대상에 오르면 1년 내에 경작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농지를 되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된다.

단, 1년 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처분 의무가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지원부나 비료·농약·종자 구입 영수증은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고, 읍·면·동마다 조사원을 보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외 거주인은 본인이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0회 이상의 항공기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