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정모씨(5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씨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 1월 27일 기호 1번이 새겨진 붉은 점퍼를 입고 서귀포경찰서 형사3팀 등 사무실 5곳에 들어가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대한 책임은 예비후보자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