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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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오는 30일까지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연말을 맞아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곡처리장(RPC)과 개인 임도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년산, 품종, 품목, 중량, 도정일자, 등급표시, 생산·가공·판매자의 정보 및 미곡의 혼합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3개 반을 투입해 경기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쌀을 혼합해 ‘경기미’로 포장, 약 4톤의 쌀을 판매한 제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위표시 3건과 미표시 3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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