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6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를 도입,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000만원 이상 계약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특허 물품, 국가기관과의 계약 등의 경우에는 발주 부서 장이 서명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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