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6개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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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OSP) 중 6개사에 대해 불법 파일 다운로드를 막는 필터링 장치를 제대로 설치해 운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법정 상한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이달중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P2P와 웹하드 등에 대해 3차 불법파일 다운로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영화(50편)는 평균 44.8%, 음악(100곡)은 14. 2%가 기술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운로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점유율 상위 5개사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운로드되는 영화의 비율이 평균 48.5%, 음악이 11.2%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의견진술 등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법정 최고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업체는 6개사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모니터링 대상은 음악 32개, 영화·방송 38개(음악과 일부 중복) 사이트로, 전체 시장의 85%가량을 점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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