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 권한 이양 '기로'
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 권한 이양 '기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계속심사...이달 행자부·국토부·도 협의 주목

제주지역 주택 안정 대책으로 추진 중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매 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 여부가 기로에 섰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개정안을 심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행자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정안 검토 보고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토부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주문에 따라 조만간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개정으로 2015년 4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고,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 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도내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4.6%(전국 평균 0.7%),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2%(전국 평균 0.8%)로 분석,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에서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도 하기 전에 되파는 사례도 속출, 주택 시장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며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핵심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