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체불임금 설 전에 해결해야
사상 최대 체불임금 설 전에 해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건설 호황의 역설이라고 해야 하나. 건설업을 위시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06억5100만원에 이른다.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근로자만 4900여 명이다.

특히 심각한 건 건설업종이다. 신고된 임금 체불 2327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즘 유례없는 건설경기 호황 속에 해당 업종이 물 만난 고기마냥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그게 아닌 모양이다. 결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우울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임금 문제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근로자의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딸린 식구의 생계가 걸린 탓이다. 그럼에도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의 생활고를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은 중대 사안이다. 여느 가정의 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물론 더러는 경영 악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업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싸움이 생겼든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임금 지급을 뒷전에 두는 행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기실 임금 체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극성을 부리는 사회악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임금 체불이 쌓이기 전에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우리는 직장을 옮기거나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여기에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사업주가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보통 100만~200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범법으로 얻는 이득이 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는 얘기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식솔의 생계를 이어갈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주가 어떻게든 근로자가 밥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인간적 도리다. 당국도 영세 근로자와 그 가족 생계의 엄중함을 살펴 체불 임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 위법 사업주의 사법 처리와 함께 은닉 재산 추적 등 후속 조치를 해야함도 마땅하다. 설을 앞둬 근로자들이 체불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