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이 소유한 낡은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세대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주), 동(洞)에서 읍·면 등 농촌지역 이주를 계획하는 주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가능하다.
개량 대상인 단독주택 연면적은 150㎡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규모는 신축, 재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주택 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205동을 선정해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 760-3012.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