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2층서 추락한 여중생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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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떨어진 사실 몰라 10분간 방치...양 발목 부러진 채 발견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이 파출소 2층 건물에서 떨어져 10분 넘게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양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더구나 일행 중 일부는 순찰차에서 도주해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든 지난 14일 오전 1시29분께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모 리조트에서 김모양(16.여) 등 중학생 1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리조트에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한림파출소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맨 먼저 파출소에 도착한 순찰차에 있던 여학생 4명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모두 도주했다.

 

김양과 남학생 5명 등 6명은 경찰관에 이끌려 파출소로 갔다. 이어 이날 3시42분께 김양은 건물 2층에서 떨어졌다.

 

파출소 2층은 숙직실과 화장실이 있었고 김양의 부모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양쪽 다리가 골절된 김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경찰은 김양이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얼마 후 김양 등이 파출소로 갔다는 소식을 접한 또 다른 친구들이 파출소를 방문한 과정에서 A군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김양을 발견했다.

 

A군은 곧바로 김양을 업고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주쳤다. 추락사고 후 13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부상이 심해 2~3차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기남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학생들이 술을 마신 것은 혐의가 될 수 없으며 보호를 하기 위해 파출소로 동행했던 것”이라며 “물론 보호조치를 제대로 못해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것은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나 도주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붙잡을 권한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서장은 “6명의 경찰관이 당직을 섰으나 2명은 현장 확인, 2명은 다른 사건으로 출동해 파출소에는 2명의 경찰관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사건을 밝힌 것에 대해 박 서장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파출소 근무자 6명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남녀 학생들을 한방에 투숙시킨 리조트 직원과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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