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산물·어패류 포획·채취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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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12~13일 단속반 운영 결과…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13일 어린소라 불법 포획·채취위반 8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심야 도내 일부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과 어패류 등을 포획·채취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 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적발해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포획·채취금지체장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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