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월 20일까지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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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7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것이다.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제주도가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최대 50명 인건비)과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지원사업(최대 5000만원 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도 지원된다.


지정 요건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등이다.


지정 심사는 사회적기업 각계의 민·관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현장실사, 심사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이나 법인은 구비 서류를 첨부해 다음 달 20일까지 제주시 지역경제과 및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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