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철새도래지 철새 분변 저병원성 AI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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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자 이동제한 해제…AI 검사량 23% 늘리는 등 감시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 내 철새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최종 판명됐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지난 1월26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 하도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 22호에 대한 이동제한을 지난 1월31일자로 해제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모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올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구좌읍 하도리와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 주변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 소독지원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래)도 제주지역 AI 감시·검사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AI 관련 검사량은 총 5400여 건으로 지난해(4600건)과 비교해 23% 증가한 규모다.


검사대상은 닭·오리, 꿩 등의 가금류와 철새 분병 등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가금의 갑작스러운 폐사나 산란율의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 행정시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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