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특례제도 도입 실현될까
제주 면세특례제도 도입 실현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이달 연구용역 발주…도 전역 대신 특정 지역·장소 검토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면세특례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면세특례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오는 10월까지 ‘면세특례제도 도입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대행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이번 연구는 면세특례 전략 수립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타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특례제도 도입은 쇼핑 등 관광산업의 차별화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자율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국세 이양’(1단계), ‘법인세율 인하’·‘도 전역 면세화’(2단계),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4단계)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도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국세의 체계가 흔들리고 타시·도간 형평성 문제가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장소로 면세특구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부 수용성이 높은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상 근거 마련과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의 경우 제주특별법 상에는 반영됐지만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안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


제주도 관계자 “개헌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면세특례제도에 대한 정부 설득 논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도 전역 면세화는 조세 체계가 한 국가 내에서 달라지는 사항이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단일 체제 내 특례 규정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