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제를 전국 공모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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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택. 서귀포예총 회장

2017년도부터는 57년 동안 제주문화예술의 고유성 전통성 향토성을 지녀온 탐라문화제가, 전국 공모를 통해 그 주관 단체를 선정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탐라문화제를 발굴하여 지난 56년 동안 주관하여온 제주도예총이 아닌, 해마다 서울이나 부산 등에 있는 전문 기획업체가 탐라문화제를 기획 편성하여,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최순실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살을 주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법률도 아닌 훈령으로, ‘2017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만들어, 행사운영비가 3억3000만원이 넘는 행사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전국 공모를 통하여 시행단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훈령’이란 법률적 용어를 살펴보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리고 훈령은 어느 관청에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훈령은 직무명령과도 구별된다.”고 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아, 울며 겨자 먹기로 아니 따를 수가 없는 것 같다.

일이 이쯤 되면 행정자치부는 ‘갑’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을’이 되기에, 모양새로 봐서는 행자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갑질하는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훈령을 장관 스스로 만들지는 아니했겠지만, 이 훈령을 만든 공무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유인즉슨,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전승 보급 활용을 위하여, 매년 10월에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청소년 축제와 성인축제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는바, 금년이 57회가 된다. 그런데 이 축제는 전국 시도(광역) 및 이북도민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치게 되며, 이 또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전국대회에 출전할 대표 팀을 가리고, 해당 시도의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가을에 탐라문화제와 같은 문화제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축제의 주관 단체를 전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자부의 실태가 이러니,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탐라문화제와 같은 행사는, 전국 공모로 인하여 이제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가장 향토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향토성·고유성을 무시하여, 아마도 문화예술의 전국 평준화를 시도하려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2016년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보다 더 폭발력이 강한 문화예술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즉시 이러한 훈령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육과 같이, 향토성이 담겨 있는 전통문화예술은, 전국 평균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정 또한 이러한 잘못된 훈령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잘못된 훈령인 줄 이해했다면, 지혜롭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행사를 주관하여 온 제주도예총 또한, 지난 56년이라는 연륜을 반조하여, 폭넓게 도민의 의견을 받들어, 가장 제주다운 탐라문화제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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