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오름 전망대 등 주요 도로변서 푸드트럭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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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2산록도로.남조로.서성로 등 7개소 12대 운영 희망자 모집

올해부터 제2산록도로와 남조로, 서성로 등 주요 도로변에서도 푸드트럭(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이뤄진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로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오는 3월 6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솔오름 전망대 등 7개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업자를 모집한다.

 

영업 장소 및 대수는 ▲제2산록도로 솔오름 전망대 3대 ▲제2산록도로 솔오름 입구 주차장 1대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 1대 ▲서귀포칠십리 시공원 입구 1대 ▲서성로 국가태풍센터 인근 1대 ▲남조로 사려니숲길 입구 4대 ▲제2산록도로 광평교차로 입구 1대 등 총 7개소에 12대다.

 

개소당 허가 면적은 10㎡(너비 2m, 길이 5m)이며 푸드트럭 내에서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다.

 

연간 공유재산(도로) 사용료는 주변 토지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부과됨에 따라 적게는 500원(사려니숲길 입구) 많게는 1만7300원(솔오름 전망대)이다.

 

영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서귀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1인 1지역, 1세대 1지역, 1차량 1개 지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푸드트럭 영업자가 새로 신청할 경우 기존 푸드트럭은 폐업해야 한다.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되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학교, 관광(단)지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했고 도로는 영업 공간에서 제외됐다.

 

서귀포시지역에는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푸드트럭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별로는 ▲중문색달해변 주차장 2대 ▲천제연폭포 주차장 2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1대 ▲제주월드컵경기장 인근 4대 ▲걸매생태공원 1대 등이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위생관리담당 760-24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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