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논란 “위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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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심의·지하수 허가 부적절 아니다 결론
▲ 사진은 개발 예정인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JCC㈜의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위법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조사 청구 사항’ 4건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우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조정 요청 절차 없이 심의 결과를 번복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조정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조정 요청 절차가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후 10월 14일 다시 심의를 열어 일부 조건부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을 빚었다.

 

도감사위원회는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번복 결정의 월권 행위 및 번복 사유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조례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 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유지되고 있고, JCC가 오라단지 개발 사업 시행 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2015년 5월 승인 취소됐기 때문에 하루 5000t 규모의 지하수공 9개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제주도는 지하수 관정의 명의변경허가가 2015년 3월에 이뤄져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신규 편입 부지(91만㎡)와 관련 제주도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절차 누락 논란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는 ‘사전 입지 검토 기준’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 절차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입지 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앞으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련 사업자가 추가로 보완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개발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본의 실체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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